아파트 화재, 무작정 대피가 더 위험…'상황판단 후 대피'

  •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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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22  |  수정 2023-11-21 15:31  |  발행일 2023-11-22 제8면
아파트 화재, 무작정 대피가 더 위험…상황판단 후 대피
지난 2019년 오전 7시36분쯤 대구 달서구 진천동 한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나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영남일보DB
아파트 화재, 무작정 대피가 더 위험…상황판단 후 대피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대피 중심의 아파트 화재 피난대책이 '상황판단 후 대피'로 바뀐다. 대피 중 연기에 의해 숨지거나 다치는 등 사고 위험성이 더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1일 대구소방안전본부 '공동주택(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난 2019~2021년 전체 화재 11만5천29건 중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1만3천955건으로 12.1%를 차지했다.

문제는 아파트 화재 시 발생하는 인명피해 중 약 40%가 대피 과정에서 벌어진다는 점이다. 2019~2021년 화재 당시 발생한 사망·부상 사고(1천670건) 중 '대피 중' 발생한 사망·부상은 총 653건으로 39.1%를 차지했다. 이어 화재 진압 중 18.1%(303건), 미상 13.1%(218건) 등이다. 아파트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특성 또한 기타 및 미상을 제외하면 '연기(화염)로 대피불가'가 27.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출구 잠김(6.9%) 순이었다.

이에 대구 소방은 화재상황 및 대피여건에 따른 맞춤형 피난안전대책을 강화하기로 하고, 내년 2월까지 화재 피난행동요령 및 화재 피난안전 매뉴얼 교육·보급을 위한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을 추진키로 했다.

바뀐 피난안전 매뉴얼은 입주자용과 관리자용으로 나뉜다.우선 아파트 입주자의 경우 '판단하고→행동하고'의 2GO 전략이다. 화재 발생 시 화재발생장소 및 화재상황, 피난여건에 따라 상황판단(판단하고)을 먼저 한다. 이후 화재 상황유형에 따라 ▲대피 ▲구조요청 ▲대기 ▲대피 또는 구조요청(행동하고) 등을 시행한다.

관리자의 경우 초기대응체계를 중심으로 사전준비와 화재 시 초기대응 조치로 구성된다. 업무 분담 및 숙지와 피난경로·시설 확인 등으로 사전준비를 하고, 화재 시 안내방송 및 현장확인, 화재신고, 초기소화, 대피유도 등 순으로 초기대응한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화재 시 다수층으로 연소확대 가능성이 낮아 발화지점과 거리가 있는 경우 무리한 대피보다 실내 구조요청 및 대기 등이 안전하다"며 "화재 발생장소 및 대피여건에 맞춘 대피행동요령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2019~2021년 사이 대구지역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54건으로 인명피해는 부상 46건, 사망 10건 발생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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