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일용직 근로자 48명 "노조가 임금 부당 편취"

  •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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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28  |  수정 2023-12-28 07:24  |  발행일 2023-12-28 제8면
복지·성과금 등 반환 청구소송
1인당 1200만원, 4년간 총 6억
노조 "기부금 형식 적법 수령"

대구지역 한 노동조합에 소속된 일용직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편취한 임금을 돌려달라'며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맞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연대노동조합 소속 일용직 근로자 48명은 지난 26일 노조를 대상으로 대구지법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장을 냈다. 지역연대노조는 2016년 대구지역 환경미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결성한 단체로 약 55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이들은 노조가 근로자 개인이 받아야 할 임금 성격이 명확한 개인 복지기금, 성과금, 부당징계 위로금, 회식비 등을 사용자로부터 노조 계좌로 받아 일부를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노조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노조가 산하에 '지역연대노동연구소'를 설립해 복지기금 명목으로 지난 4년간 근로자 1인당 최대 1천200만원씩 모두 6억원의 임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탈퇴 조합원인 A씨는 "매달 조합원 1인당 8만원씩 복지기금이 나오는데 이 중 절반은 노동연구소가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만 개인에게 지급했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노조는 조합원들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함에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신 받아 가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대천 지역연대노조 위원장은 "노동연구소는 2020년 회사 측에서 복지기금 지급 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기부금 처리가 필요하다며 기부단체 설립을 요구해 설립한 것"이라며 "지난달 국세청으로부터 노조로 바로 지급해도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연구소를 해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해 근로자의 후생 자금 또는 재해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해 기금의 기부가 가능함에 따라 노조가 회사로부터 기금을 받는 것"이라며 "그동안 조합원 총회, 대의원 회의 등 의결 기구를 통해 기금을 사용했다. 일부 탈퇴한 조합원들이 반환을 요구하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했기 때문에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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