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안주려 사직서 강요"…비자발적 퇴사자 55% 실업급여 못받아

  • 이동현,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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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2 16:50  |  수정 2024-01-23 14:22  |  발행일 2024-01-22
직장인 64%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 반대"
51.4% "실직 상황서 한국 사회보장제도 충분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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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구 수성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1. 직장인 A씨는 "해고 통보를 받고 인사담당자가 퇴사 일자를 조율하자고 했다. '알겠다'고 하자 사측에서 이직 확인서 내 퇴직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처리했다. 이게 정말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가 되나요"라고 토로했다.

#2. 직장인 B씨는 "회사에서 퇴직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적지 않고 개인 사유로 적었으면 실업급여를 해주려 했지만, 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어서 실업급여를 해줄 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며 직장 갑질 119에 상담을 요청해왔다.

원치 않게 회사를 나오게 된 직장인 2명 중 1명꼴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 4~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지난해 1월 이후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한 91명 가운데 절반 이상(49명, 54.9%)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천명 중 지난해 1월 이후 123명(12.3%)이 실직을 경험했고 이 중 계약 기간 만료·권고사직·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자가 91명(74.0%)이였다.

실업급여 수령 여부는 고용 형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은 10명 중 6명(61.3%)이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답한 반면, 비정규직은 10명 중 3명(36.7%)만이 실업급여를 수령했다고 응답했다.

현 정부의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 추진에는 응답자의 64.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중 절반 이상(514명)은 '실직 등의 상황에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현재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으로 실업급여 하한액 삭감·폐지를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며 "수급액과 수급대상자를 줄이는 손쉬운 방식만으로 재정 안정화를 꾀하다 보면, 실직자의 생계 불안을 줄여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 속 일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대상을 모든 일하는 이들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미수급을 둘러싼 갈등과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사용자에게만 있는 이직확인서 작성 권한을 노사 양측에 부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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