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활 규제 개혁안…국민들의 불편 호소에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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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4  |  수정 2024-01-24 06:57  |  발행일 2024-01-24 제27면

마트 휴무일이나 휴대폰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 편의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이 예고됐다.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등을 개정할 방침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물론, 법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 일부에서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기류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 22일 서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생활규제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방침을 발표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문제는 지난해 대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받은 사안이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가 사라지게 되고 통신사 사이의 치열한 경쟁이 촉발돼 통신비 인하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규제 개혁은 '수도권-지방' '대형마트-골목상권' '오프라인-온라인' 등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경제 생태계 현실도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다. 현재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새벽배송에 대형마트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도서정가제를 개편, 웹툰이나 웹소설에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동네서점의 할인율을 올려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규제 개혁을 통한 경쟁 촉진으로 물가를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정부의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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