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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는 모습. 영남일보DB |
대구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 티켓을 결정짓는 경선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4일 현재까지 3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대구지역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마쳤다.
류성걸(대구 동구갑·재선) 의원과 김상훈(대구 서구·3선) 의원이 22일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조명희 비례대표 의원도 이날 동구을에 등록하고, 2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김용판(대구 달서구병·초선) 의원도 다음 달 1일 출마 선언식 이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예비후보 등록을 고심하는 TK(대구경북) 현역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상 TK 현역 국회의원들이 공천 후 예비후보로 등록해 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현상이다. 그만큼 이번 총선의 공천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지역 정치권에선 총선 때마다 TK 현역 의원 교체율이 높았던 만큼 '현역 프리미엄'에 안주하기보다 하루라도 일찍 선거운동에 나서려는 절박함의 표현으로 풀이하고 있다.
김용판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웬만하면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간판과 현수막 등이 걸리지 않다 보니 주변에서 걱정이 많다"며 "출마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여드리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야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간판·현판·현수막을 규격과 수량 제한 없이 게시할 수 있다.
또 선거사무장을 포함해 3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고,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을 적은 명함을 직접 주거나 호소할 수 있다. 시장·거리 등 공개 장소를 방문해 명함을 주거나 인사·지지 권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정 조건 아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 등도 착용할 수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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