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 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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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2 06:46  |  수정 2024-02-02 07:13  |  발행일 2024-02-02 제27면

이미 2017년 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내년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면허 소지자의 고령화 역시 피할 수 없는 추세다. 본격적인 '마이카시대'로 돌입하면서 면허 취득 붐이 일었고 수십 년 세월이 흐른 만큼 고령 운전자의 증가는 필연적이다. 이런 가운데 고령 운전자와 연관된 교통사고가 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실제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2천916명 중 709명(24.3%)은 65세 이상 운전자 관련 사고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 원인으로는 시력·청력 저하를 비롯해 반응속도가 느려지고 판단력·주의력이 떨어지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예전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나 그런 경험을 했다면 자신은 물론, 타인을 위해서라도 운전능력을 냉정하게 점검한 뒤 면허 반납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은 만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권유하고 있고 만 75세 이상일 경우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등이 지난해 12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구시민 10명 중 8명 이상은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면허를 반납하면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통상 10만~2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하지만 반납 혜택에 큰 메리트가 없는 데다, 반납 이후 이동에 따른 불편이나 고립감 등도 상당해 반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정책 효과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식개선과 함께 보상확대가 요구된다.

장준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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