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서문시장 상인들이 뿔났다…"2평은 되고 3평은 안된다니"

  •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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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6  |  수정 2024-02-06 09:14  |  발행일 2024-02-06 제8면
대구국세청 간이과세 배제 기준, 형평성 논란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이어도 사업장 6.6㎡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분류
서문시장 상인들, 국세청에 공문 발송
국세청 "추후 개선 방안 마련할 것"
설 앞두고 서문시장 상인들이 뿔났다…2평은 되고 3평은 안된다니
서문시장 전경. 영남일보DB.

"코로나로 인해 가뜩이나 힘든데, 가게 면적이 한두 평 더 크다고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간이과세 배제 기준 조정이 필요해요."

서문시장 동산상가에서 28년째 의류 가게를 운영하는 김규리(여·52)씨는 올해 초 일반과세자로 분류됐다. 간이과세자 기준인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에 해당하지만, 사업장 면적이 간이과제 배제 지역 기준인 6.6㎡(약 2평)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김씨는 "사업장 크기에 따라 매출이 정해지는 게 아닌데, 상가 면적으로 간이과세자 대상을 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영세사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간이과세제도가 실정에 맞지 않는 기준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매출이 적어도 사업장 면적이 크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는 등 현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간이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 및 신고를 간단히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영세사업자의 부가세 경감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2021년부터 간이과세 기준을 연 매출 4천800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조정했다.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면 일반과세자일 때보다 낮은 부가 세율을 적용받아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

간이과세는 지역별·업종별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데, 대구지방국세청은 서문시장·교동시장 등 집단 상가의 경우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이어도 사업장 면적이 6.6㎡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한다. 다른 지역에서도 집단 상가의 경우 사업장 면적을 배제 대상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면적 기준이 최소 10㎡ 이상으로 6.6㎡를 기준으로 하는 지역은 대구지방국세청이 유일하다.

이로 인해 서문시장을 비롯한 대구지역 상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김씨는 "우리 가게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 기준인 6.6㎡를 조금 넘는데, 이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다른 상인들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인들의 불만이 커지자, 서문시장 상가 연합회는 지난달 22일 상인 734명의 서명을 받아 과세 기준에 조정이 필요하단 내용의 공문을 대구지방국세청으로 발송했다. 상인회는 지난주 대구지방국세청 실무자와 만나 의견을 나눴고, 국세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박종호 서문시장 상가 연합회 회장은 "서문시장 내에는 6.6㎡ 내외 규모인 매장들이 많은데, 단지 1~2㎡ 차이로 간이과세자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다소 구시대적인 면이 있다"며 "경기 침체기에 어려운 영세 상인들이 조금이라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서문시장 상인회 측과 직접 만나 서로 의견을 청취했다"며 "추후 관할 세무서에 내용을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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