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9개 폐기물 업체, '근로자 복지기금 노조 수령은 부당' 단협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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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14  |  수정 2024-02-13 18:43  |  발행일 2024-02-14 제8면
사측 "부당하게 지급한 복지기금, 더이상 지급 어려워"

노조 "국세청 해석 달라 지정 취소, 복지기금 노조가 받아도 문제 없어"
대구 9개 폐기물 업체, 근로자 복지기금 노조 수령은 부당 단협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지역 9개 폐기물 처리업체가 근로자의 복지기금을 노조가 대리 수령해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단체협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13일 이들 업체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개 폐기물 처리업체 근로자들이 하나로 뭉친 지역연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고 근로자에게 주는 복지기금을 노조에 지급해 왔다.

노조는 지역연대 노동연구소라는 산하 사단법인을 통해 사측으로부터 복지기금을 받아왔다.

이에 노조원 48명은 지난해 12월 26일 '노조가 복지기금 일부를 부당하게 편취했다'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해당 소장은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돼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이 제기되자 업체 측은 올해부터 복지기금 지급을 중단했다. 지역연대 노동연구소가 지난해 12월 29일 국세청으로부터 법인 지정이 취소된 데다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본 뒤 지급하겠단 것이다.

하지만 노조는 업체 측이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달 대구지방노동청에 고소했고, 노동청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업체 측은 일단 약 1천만 원의 복지기금을 노조에 지급했으나, 단체협약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업체 측 소송대리인 이도현 변호사는 "사용자가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것은 노조법에서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현재 노조 집행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단체협약은 위법 및 무효임이 명백하다"며 "그동안 사측에서 지급한 금품이 1개 회사당 연간 1억~3억 원에 달한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대천 지역연대 노조위원장은 "가처분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지금 와서 가처분 될 근거도 없다"며 "행정기관인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 회의까지 개최해 업체 측 동의하에 체결한 협약을 지금 와서 효력 정지를 신청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복지기금을 지역연대 노동연구소를 통해 부당하게 받았다는 업체 측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연대 노동연구소는 지난 2020년 세금혜택을 위해 사측의 요구로 설립한 것으로 당시 노동청과 기획재정부의 지정을 받는 등 적합한 절차를 따랐다. 최근 담당 부처가 국세청으로 변경되면서 법령 해석이 달라져 지정이 취소된 것뿐이다. 복지기금을 노조가 직접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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