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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분산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경북도 제공> |
경북도가 오는 6월 14일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맞춰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 에너지다. 분산에너지 범위는 40㎿ 이하 모든 발전설비와 수요지 인근에 설치돼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발전설비, 열에너지, SMR(소형 원자력) 발전설비 등이다.
기존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공포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속 가능한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됐다.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지역별 전기요금제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원자력발전소를 비롯 전국에서 에너지원이 가장 많은 경북도는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추진키로 했다. 특구로 지정되면 경북에서 생산된 전기를 지역 내에서 거래하고 남는 전력은 전기 판매업자에 팔 수 있다.
도는 또 발전시설이 많은 지역에 전기를 싸게 공급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시행을 통해 경북에 많은 기업이 들어오게 한다는 방침이다.
경북연구원을 수행기관으로 하는 '경북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에 돌입한 경북도는 14일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분산에너지 국내외 동향 및 사례 조사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개념 정립 및 전력수급 계획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신사업 모델 및 적용 규제 특례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유치 전략 △경북형 지역별 전기요금제 모델 구축 등이다.
도는 시·군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 오는 7월 중간보고회를 통해 보완하고 구체화 해 정부에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병곤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경북은 전력 자립도가 200%를 넘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지리적 여건 또한 우수해 분산에너지 사업의 최적지"라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에너지신산업 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 일자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