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법에 떠는 영세사업자, 기댈 곳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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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9 06:54  |  수정 2024-02-29 06:55  |  발행일 2024-02-29 제23면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길 바라는 영세사업장의 목소리는 높다. 하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반대 입장이 분명해 현 21대 국회에서는 처리되기 어려울 것 같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지난달 27일부터 2년간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꾸준히 해 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인들은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데도 중대재해법에 규정된 1년 이상의 징역 조항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규정하는 여러 조치들은 근로자들의 생명 존중을 위해 바람직한 것은 맞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 상당수는 당장 그런 기준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약자인 근로자를 위하겠다는 중대재해법이 기득권자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이란 새로운 법률시장으로 변호사업계가 이익을 보고, 산재예방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조직과 위상이 강화됐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법 망을 피하기 위해 오너 대신 월급쟁이가 대표를 맡는 변칙이 제법 많다.

정부는 영세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한다. 법을 확대 적용하면서 영세사업장을 집중 지원할 게 아니라 집중 지원이 끝난 후 확대 적용하는 게 맞다. 22대 국회에서는 영세사업장이 중대재해법의 취지에 맞춰 갈 수 있도록 적용을 유예시켜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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