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통시장의 가격표시제, 자발적 참여는 상생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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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1 06:53  |  수정 2024-03-21 06:54  |  발행일 2024-03-21 제23면

손가락 터치 몇 번으로 필요한 물건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받을 수 있는 세상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전통시장의 저력은 아직 만만치 않다. 사람냄새 물씬 풍기는 장에서 다양한 품목을 구경하며 흥정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덤까지 얻을 수 있는 게 전통시장의 매력이다. 하지만 장점만큼이나 단점도 제법 많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비교되는 환경·위생·친절도·편의성 등이 그렇다. 특히 숙지지 않는 '바가지 논란'은 전통시장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바가지요금을 방지하기 위해 가격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전통시장은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예외도 있어 특별·광역시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일정 규모 이상 소매점은 의무대상에 해당되고 시·도지사가 의무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다. 서울 남대문시장이나 명동 등은 의무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대구지역 전통시장은 가격표시 의무지역이 아니어서 계도 차원의 점검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시장은 도·소매가 혼재한 경우가 많고 흥정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의무화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긴 하다. 그러나 기존 고객은 물론, 젊은 층이나 외국인들의 방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바가지 논란을 차단할 수 있는 가격표시제 참여가 절실하다. 실제로 대구시가 지난 설을 앞두고 실시한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체 11곳 중 10곳이 전통시장이었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낯설 수도 있으나 손님이 찾지 않는 시장은 존재가치가 없다. 전통시장이 신뢰를 회복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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