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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10명 중 6~7명은 휴가를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만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장인의 67.9%가 연차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이는 2022년(62.1%)에 비해 5.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6일 미만으로 연차를 사용한 비율은 다른 사업장에서도 비교적 높았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44.1%,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도 39.5%에 달했다. 전체 직장인 중 6일 미만으로 연차를 사용한 비율은 37.8%였다.
6일 미만 연차 사용 비율은 직급별로는 일반 사원급이 63.3%로 가장 높았고 실무자급이 19.1%로 가장 낮았다. 상위 관리자급은 37.5%였다. 임금 수준별로는 150만원 미만이 72%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500만원 이상은 17.4%에 그쳤다.
자유로운 연차 사용은 사업장 규모가 작고 임금 수준이 낮을 수록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5인 미만 사업장은 58.4%에 달했다. 직급별로는 일반사원급(50.4%), 임금수준별로는 150만 원 미만(67.1%)가 가장 높았다. 전체 직장인 중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은 34.5%였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매우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8.4%로 5인 이상 30인 미만(17.7%)의 절반, 300인 이상(26.7%)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유급 연차휴가를 전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은 5인 미만 사업장이 34.7%로 300인 이상(3.1%)의 10배 이상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 제도적 장치의 부재를 꼽았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이 연차휴가 규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직장갑질119 장종수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심지어 모두 쉬는 공휴일에도 일해야 한다. 공휴일까지 포함해 비교하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연 휴가 일수는 처참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며 "휴가·고용안정·휴업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 등 어느 한 지점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이 법이 과연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근로기준'법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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