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잊을 만하면 세무 비리…전·현직 검은 유착 발본색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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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1 06:59  |  수정 2024-04-01 07:01  |  발행일 2024-04-01 제23면

대한민국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공직 비리 가운데 하나가 세무 분야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별의별 대책이 다 나오지만 별무소용인 경우가 많다. '청렴 세정'이 그토록 힘든 일인가. 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사'로부터 검은 돈을 받은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과 현직 세무 공무원 등 6명이 지난주 재판에 넘겨졌다. 전 대구국세청장인 A씨는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세무사 B씨로부터 수임 업체 세무조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본분을 망각하고 뇌물을 받는 데 혈안이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세무 공무원의 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현직(공무원)과 전직(세무사)이 세트로 비리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유착 관계가 비리의 온상인 셈이다. 아울러 세무 공무원은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려는 기업의 유혹에도 빠질 우려가 크다. 크고 작은 비리로 공직에서 쫓겨나는 세무공무원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범죄 빈도도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높다. 더 큰 문제는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세무 공무원 출신의 세무사가 별다른 제약 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은 유혹이 언제든 활개 칠 수 있음이다.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한 추락한 세무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 더 이상 '공무원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선 안 된다. 국세청 공무원에게 주어진 무소불위의 권한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공무원 개인의 양심에만 맡길 텐가.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차제에 국세청 전·현직 공무원의 '검은 커넥션'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번 대구국세청 비리 재판에서 죄가 입증되면 중형을 통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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