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심의위 심의 시작…'1만원 진입'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관건

  •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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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2 16:04  |  수정 2024-04-02 16:10  |  발행일 2024-04-03 제8면
노동계 "1만원 당연히 넘어야...차등 적용은 차별"
경영계 "1만원 넘을 시 기업 부담 가중, 차등 적용 고려해야"
정부·여당 "미국, 일본처럼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해야"
이달 중순 최임위 개최 예정, 90일 이내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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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대폭 인상 요구 대구경북지역 노동·여성·진보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최저임금 24.7%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영남일보DB.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시작됐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심사인 '시급 1만원 진입'과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두고 지역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임위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가장 큰 화두는 시급 1만원 진입과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9천860원으로 140원(1.4%)만 올라도 1만 원을 넘게 된다. 노동계는 지난해 인상률인 2.5%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었던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무난하게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은정 민주노총 대구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물가는 계속 오르고 실질 임금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1만 원 진입이 문제가 아니라 인상률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준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총괄본부장은 "최저임금은 현행법상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전과 연관된 문제여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내년엔 시간당 1만 원은 무난히 넘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영계는 최근 경기가 좋지 않고 문재인 정부 당시 지나치게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점 등을 근거로 1만 원을 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현재 기업들의 부채가 많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을 넘을 경우 기업 경영에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최저임금법상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는 것이 가능하지만, 노동계 등의 반발로 도입 첫해를 제외하면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지난해에도 심의 안건으로 부쳐졌지만, 찬성표가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여당이 줄곧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주장해오면서 분위기가 점차 바뀌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때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차등 적용 여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심의 결과 제출일인 6월 말 이전인 5월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점도 변수다.

노동계는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신 부본부장은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에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적인데 차등을 둔다는 것은 차등이 아닌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지역별 물가도 다른 만큼 최저임금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중국, 일본 등은 업종·지역별 임금이 다르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울과 대구의 물가가 천지 차이인 만큼 앞으로 지역별 차등 적용도 논의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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