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장애인연대, '장애인차별법 시행 16년' 맞아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 김태강
  • |
  • 입력 2024-04-15 14:41  |  수정 2024-04-15 15:00  |  발행일 2024-04-15
단체 "지난 총선 당시 장애인 참정권 침해 사례 많아"
기자회견 후 인권위 대구사무소에 집단진정서 전달
장차법, 2008년 4월 11일 시행…올해로 16년 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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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11시쯤 대구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대구 장애인단체가 "장애인도 시민으로 차별없이 투표하는 시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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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11시 30분쯤 박명애 장애인지역공동체 대표가 정연걸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소장에게 집단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대구 장애인단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6년을 맞아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와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이하 대구장애인네트워크)는 15일 오전 11시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 선관위와 정당들이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아 참정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지역사회에 만연한 장애인 차별로 인해 침해된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제22대 총선 당시 투표 현장에서 장애인 투표권이 침해된 사례를 들었다. 이민호 대구장애인네트워크 간사는 "지난 2월 선관위는 장애인 단체와의 면담에서 장애인 투표권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며 "사전투표소 150곳 중 12개소(8.0%)에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아 비밀투표 보장이 어려운 임시 공간에서 기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지성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이번 선거부터 장애인 투표 보조 용구가 도입됐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지난 5일 사전투표소를 찾았을 땐 현장에 보조 용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누구나 자기 손으로 투표하고 직접 넣어 마무리하는 것이 투표지만, 장애인들은 투표소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이유로 임시투표소에서 투표하며 투표권을 침해 받았다"고 지적했다.

발달장애인 대표로 발언에 나선 문윤경 대구피플퍼스트 대표는 "투표용지가 너무 긴 데다가 글씨로만 돼 있어 누구를 찍어야 할지 헷갈렸다"며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 그림이 들어간 투표용지, 반복적인 투표 연습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장애인 참정권 침해 및 지역사회에 만연한 장애인 차별 사례 52건을 모은 집단진정서를 정연걸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4월 10일 제정돼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됐다.


글·사진=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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