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 출퇴근' '반반차' 에코프로, 눈에 띄는 탄력근무제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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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19 17:26  |  수정 2024-05-19 17:29  |  발행일 2024-05-19
포스코 격주 4일제 이어 포항 대기업 유연근무제 도입 잇따라
시차 출퇴근 반반차 에코프로, 눈에 띄는 탄력근무제
에코프로 CI.

경북 포항에 있는 대기업들이 유연근무제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에코프로는 최근 '시차 출퇴근 제도'와 '반반차 휴가 제도'를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차 출퇴근은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며, 출·퇴근 시간을 2시간 내외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오전 8시 30분 출근해 오후 5시 30분 퇴근하던 직원이 출퇴근 시간을 2시간씩 앞당길 수 있다. 이러면 오전 6시 30분 출근, 오후 3시 30분 퇴근 가능하다. 또는 1시간을 미뤄, 오전 9시 30분 출근해 오후 6시 30분 퇴근도 가능하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일찍 출근해서 근무하고, 퇴근 이후 자유 시간을 활용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반반차 휴가는 기존 4시간이던 반차 휴가를 2시간으로 더 쪼갠 휴가다. 1~2시간의 개인적인 용무가 생기면 반반차 휴가를 활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플러스 3일 휴가 부여'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연차를 모두 사용하면, 추가로 3일 유급 휴가가 부여된다. 이 휴가는 연내 사용해야 한다. 연차 2~3일과 플러스 3일 휴가 제도를 활용하면 워킹 데이 5일과 앞뒤 주말까지 합쳐 9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다.

에코프로는 앞서 실시한 임직원 휴가 패턴 조사 결과, 대다수 직원이 12월에 각종 행사를 예상하고 연차를 2~3개씩 남기는데 착안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부연했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 자기계발을 독려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건전한 근로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근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격주 4일제 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기존 시행하던 선택적 근로시간제에다가 격주 금요일에 한해 4시간의 필수 근무를 없애 근로 시간의 선택권을 넓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격주 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이후 직원들의 여가 시간이 대폭 늘어났다. 또한, 회사 분위기도 기존보다 좋아지는 등 조직 문화가 한층 더 유연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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