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대구도 남의 일 아냐…신고건 3년 새 5배 이상 늘어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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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2 19:47  |  수정 2024-05-22 19:50  |  발행일 2024-05-23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증가세 두드러져

경찰, 가해자 격리 등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피해자 주거 안전 위한 '홈보안서비스' 도 지원
스토킹 범죄 대구도 남의 일 아냐…신고건 3년 새 5배 이상 늘어
게티이미지뱅크

올 1월 여성 A씨는 남자친구 B씨에게 이별을 고했다. 하지만 B씨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A씨 집을 찾아가거나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중에는 '직장에서 잘리게 하겠다'는 등 협박 문자도 100여 개나 됐다. 이에 A씨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B씨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다. A씨의 집을 찾아와 실랑이를 하던 B씨를 본 주민이 이를 신고했고, 경찰은 B씨가 잠정조치 기간에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로 여죄를 밝혀 지난 4월 구속했다.

이혼소송 중인 아내에게 지속적인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올해 초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죽이러 가겠다' 등 살인을 암시하는 문자와 전화를 40여 차례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엔 층간소음을 보복할 목적으로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사용해 수십 차례 음향을 도달하게 한 50대 부부가 입건됐다. 이들 부부는 1년 2개월 동안 우퍼 스피커로 음향을 크게 틀고 막대기 등으로 천장을 치면서 욕설을 퍼부었다.

대구에서도 스토킹 범죄가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경찰에 신고한 건수가 3년 새 무려 5배 이상 급증했다.

2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01건이던 스토킹 신고가 지난해 1천532건으로 3년 새 1천231건(400%)이나 늘었다.

지난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증가세는 두드러졌다. 2021년 560건에서 법 시행 후인 2022년엔 1천268건으로 증가했다.

스토킹 범죄 급증에 따라 경찰은 가해자 격리, 보호 시스템 구축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100m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는 2021년 36건에서 2022년 97건, 2023년 107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또 긴급조치를 포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도 2021년 59건에서 2022년 375건, 2023년 502건으로 8배 이상 늘었다.

고위험 피해자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 보호 시스템 구축에도 힘썼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위험성·재발 우려에 따라 2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월 1~2회 위험성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 피해자 사후관리에 나서고 있다.

또 피해자의 주거 안전을 위한 '홈보안서비스' 도 지원하고 있다.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실시간 영상 확인 등 위험을 사전에 감지·대처할 수 있는 자가경비보안서비스(CCTV)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대구경찰청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스토킹 잠정조치율을 달성했다. 2022년 90.8%(전국 평균 75.2%)였던 잠정조치율은 지난해 101%(전국 평균 91.5%)까지 상승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은 지속·반복되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추세다. 피해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접근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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