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판 돌려차기 징역 50→27년, 국민 법 감정 부합 못해

  • 논설실
  • |
  • 입력 2024-05-27  |  수정 2024-05-27 06:58  |  발행일 2024-05-27 제23면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지난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50년에서 절반 가까이 감형된 것. 재판부는 "다소 우발적이라는 점,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국민 보편적 법 감정에 비춰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피해 여성은 동맥 파열 등 중상을 입었고, 피해 남성은 영구적 뇌 손상 장애를 입은 지경이다. 피고인이 뒤늦게 사죄와 함께 공탁을 했다지만 감형을 노린 것임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이 사건은 앞선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비슷하다. '부산 돌려차기' 피고인은 최종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출소하면 그 사람 50인데…"라는 두려움에 가득 찬 피해자의 호소가 아직도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대구판 돌려차기' 가해자도 향후 출소하면 50대가 된다. 피해자가 보복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외려 피해자가 평생 공포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사법 당국이 결코 간과해선 안 될 대목이다.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망쳐 놓은 중대범죄자를 국가가 먼저 사정 봐준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말대로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가오는 22대 국회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기자 이미지

논설실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오피니언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