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부세 폐지 논의 급물살, 이번 기회에 종지부 찍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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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03  |  수정 2024-06-03 07:01  |  발행일 2024-06-03 제23면

숱한 논란을 일으켜 온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결국 존폐 기로에 놓였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31일 "세금 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부세가 당초 취지와 달리 부유층보다 중산층에게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는 점에 주목한 것. 앞서 야권 일각에서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 논의를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가 별 이견이 없어 보이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활기를 띨 조짐이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다.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이에게 고율의 세금을 매겨 부동산 가격 안정을 기한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도입 이후 잡으려는 집값은 못 잡고 이중과세 또는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한때 부동산값 급등에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전국 120만명에 이른 적도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 부담이 다소 완화(기본공제 9억원, 1주택자 12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조세 저항감은 여전하다.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주장은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로 단일화하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최근 종부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집값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미 폐지 여론이 비등해 있는 만큼 합헌 결정이 큰 영향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향후 종부세 폐지 논의가 정치권의 정략에만 이용돼 유야무야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국민 재산권에 관한 문제인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사심을 버리고 이번 기회에 폐지 쪽으로 매듭을 짓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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