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견제용' '李 대권 맞춤형'…與野, 지도체제 변화 논란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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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1  |  수정 2024-06-11 07:27  |  발행일 2024-06-11 제4면
민주 '대표 사퇴시한 조정' 의결
韓 견제용 李 대권 맞춤형…與野, 지도체제 변화 논란
대화하는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 지도부가 지도체제 변화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견제용' 지도체제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연임' 맞춤용 당헌·당규을 만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체제 또는 절충형 2인 체제로 바꿀지에 고심 중이다. 단일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단을 분리 선출하는 방식이다. 집단체제는 단일 경선에서 최다 득표자가 대표최고위원, 차순위 득표자들이 최고위원이 되는 방식이다. 2인 체제는 1위를 당 대표, 2위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절충형 2인 체제에 대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당대회에서 한 전 위원장이 대표로 선출될 경우 친윤계 등이 수석 최고위원을 통해 대표를 견제하려는 계산이 숨어있다는 것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은 현행 단일 지도체제 유지와 당원투표 100%를 당원투표 70%+일반국민 여론조사 30%로 변경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위는 이 같은 방안을 11일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해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의견대립을 조정할 시간을 갖기로 했다.

민주당도 10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조항을 삭제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규정한 기존 당헌 25조 2항의 조항에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당헌에 따르면 이 대표가 오는 8월 연임에 성공한 뒤 2027년 대선에 출마한다면 2026년 3월 사퇴해야 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같은 해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고, 대선에 출마할 때까지 사퇴 시점을 늦출 수 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 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란 지적을 내놓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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