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생활임금 적용 확대해야"…민주노총 대구본부 '최저임금·생활임금 당사자 증언대회' 개최

  • 김태강,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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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2  |  수정 2024-06-11 16:28  |  발행일 2024-06-12 제8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최저임금 보장 안돼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필요

대구경북, 생활임금 수준 낮고 적용 대상 가장 협소

여유로운 생활 보장하는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 확대해야
최저임금·생활임금 적용 확대해야…민주노총 대구본부 최저임금·생활임금 당사자 증언대회 개최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에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주최한 '최저임금·생활임금 당사자 증언대회'가 열려 관련 전문가와 당사자들이 최저임금 차별적용 반대 및 생활임금 적용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최저임금·생활임금 적용 확대해야…민주노총 대구본부 최저임금·생활임금 당사자 증언대회 개최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에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주최한 '최저임금·생활임금 당사자 증언대회'가 열려 권지현 방송작가가 최저임금 관련 발언을 하고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최저임금에 이어 노동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11일 오후 대구 수성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대강당에서 '대구지역 최저임금 생활임금 당사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이날 증언대회에선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가전제품 방문 점검원, 방송 작가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직접 증언에 나섰다. 이들은 현재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질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선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 대구경북본부장은 "가전제품 방문 점검원의 시급은 업무상 드는 비용과 주휴수당, 4대 보험 등을 제외하면 4천250원 정도"라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저시급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도 확대가 필요하단 주장도 제기됐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각 광역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의 수준과 적용 대상을 정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은 생활임금 제도를 가장 늦게 도입한 지자체로, 금액 수준과 적용 대상 등에서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와 경북의 생활임금 수준은 각각 1만1천378원, 1만1천433원으로 전국 평균(1만1천539원)을 밑돌았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 또한 전국에서 가장 협소한 수준이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부)는 "대구와 경북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직접 고용된 노동자 뿐"이라며 "민간위탁, 출자출연기관 등 다른 지자체처럼 생활임금 조례에 명시된 적용 대상까지 확대하고, 향후 생활임금 위원회에 민주노총 위원을 추가하는 등 심의 활동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 회의가 열렸다. 최저임금 심의 기한은 오는 27일까지다.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9차례에 불과해 이번에도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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