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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우(북구1) 의원은 '대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대구시의 각종 특별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한 데 모아 통합·관리하는 기금을 말하는데, 연도 또는 회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이 발생하면 대구시 재정 안정의 완충 역할을 한다. 개정안에는 △대구시의 독립 심의위원회 구성 △통합기금 운용심의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통합기금 여유자금의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 의무적 예치 등 내용이 담겨 있다.
김재우(동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는 대구만의 고유하고 특색있는 거리예술 사업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일균(수성구1) 의원은 '대구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지역 박물관과 미술관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선다. 박물관과 미술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구에서 이들 시설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취지다.
박소영(동구2) 의원은 '대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는 12일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300세대 미만 아파트'를 의미하는 '집합건물'은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한 아파트와 달리 공동생활에 따른 소유자 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해왔다. 이에 조례안에는 집합건물 소유자와 점유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했다.
손한국(달성군3) 의원의 '대구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윤영애(남구2) 의원의 '대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 관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도 12일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손 의원의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 문제가 높아짐에 따라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안전한 건축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의원의 폐지조례안의 경우, 2020년에 철거 공사 관련 행정·재정적 지원과 안전점검 조항이 강화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원 조례안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발의됐다.
이동욱(북구5) 의원은 '대구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의 교육활동을 돕고 지역주민의 문화·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의 유휴부지 등에 설치하는 체육관, 도서관, 주차장 등 시설을 말한다. 전경원(수성구4) 의원은 '대구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을 발의,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나섰다.
조경구(수성구2) 의원은 '대구시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인공지능 융합산업 관련 글로벌·플랫폼 기업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대구시 정책에 발맞춰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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