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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검찰이 12일 앞서 유죄 판결이 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받아야할 재판이 4개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검찰의 추가 기소에 대해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지만 향후 당무와 국회 일정에는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 등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이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당장 '엉터리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그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 경제를 챙기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 대표에게 이번 추가기소가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친명체제'가 구축됐고, 당 대표 역시 '연임론'이 굳어지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재판에 참석해야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월 1회가량 열린다. 여기에 대북 송금 의혹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이 대표는 한 주에 최대 3∼4차례까지 법원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 특히 이날 검찰이 공소장을 접수한 수원지법에서 그대로 재판이 열릴 경우 서울 서초동과 수원까지 두 곳의 법원을 번갈아 찾아야 해 부담은 한층 커진다. 이에 상임위 활동, 본회의 출석 등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