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여사 특검법·방송 4법' 당론 채택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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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4  |  수정 2024-06-13 17:11  |  발행일 2024-06-14 제5면
민주당 정책 의총열고 22개 법안·1개 결의안 당론 채택

본회의까지 사실상 '프리패스'…정부여당 거부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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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와 한준호 언론개혁TF 단장이 1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 특검법 및 방송정상화 3+1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방송 3+1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키로 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무산된 것으로, 국회가 열리자마자 본회의까지 밀어 부치겠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가방 수수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다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며 "여기에 명품백 사건을 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입법이 이뤄지지 못한 방송 개혁 법안들인 이른바 방송 4법도 추진된다. 민주당은 기존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도 당론에 담고 '방송정상화 3+1법'으로 명명했다.

공공·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목적의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도 당론으로 추진된다.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당론에 포함됐다.

민주당의 당론 채택은 상임위 단계에서 심사가 벌어지는 일반 법안들과 달리, 사실상 본회의까지 소속 당 의원들로부터 무사 통과를 보장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다수 확보한 데다, 본회의 소집과 법안 상정 권한을 쥔 국회의장도 가져온 만큼 '당론 법안'은 별다른 제동장치 없이 본회의까지 직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22대 국회 초반 '거부권 정국'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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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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