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상임위 지속' 야당 방송3법·방통위법 과방위 통과, 개혁입법 속도전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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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9  |  수정 2024-06-18 17:53  |  발행일 2024-06-19 제5면
민주당 주장 '언론 정상화 4법' 과방위 단독 의결 후 법사위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김홍일 방통위원장 불참

野 "본회의 통과시 尹 거부권 행사 없이 즉시 공포하라"
반쪽 상임위 지속 야당 방송3법·방통위법 과방위 통과, 개혁입법 속도전
1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개혁입법' 속도전을 내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독 의결돼 법제사법위로 넘어갔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한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4개 법안을 묶어 '방송3+1법' 또는 '언론 정상화 4법'으로 부른다. 권력이 언론 통제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3법이 공영방송의 이사추천권을 사실상 친야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라며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 '방송 노영화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법률 제·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만, 야당은 지난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결정했다.

과방위는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도 없이 구두로만 불출석을 통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오는 25일 한 차례 더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 장관과 이창윤·강도현 1·2차관, 김 방통위원장 등 12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김현 간사 등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 종료 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 과방위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킨 '방송 정상화 4법'은 총선 민심"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없이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방송 장악 4법 날치기는 '언틀막'"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최소한의 절차인 법안 숙려기간, 법안 소위 단계마저 생략했다"며 "22대 과방위 첫 의결 안건을 날치기로 처리하는 역대 최악의 상임위 운영을 개탄한다"고 규탄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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