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따른 야당의 검사 탄핵안 발의,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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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04  |  수정 2024-07-04 06:57  |  발행일 2024-07-04 제23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이재명 전 대표 및 민주당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현직 검사 탄핵안 발의는 윤석열 정부 들어 모두 9명에 이른다. 해당 검사와 검찰은 "소추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 "이 전 대표 방탄을 위한 탄핵"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의석수를 앞세운 거대 야당의 독주가 거세지면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고한 장치이자 최후의 보루인 '3권 분립'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이번에 탄핵 대상이 된 검사들은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의혹'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이 밝힌 탄핵사유는 '허위 진술 강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모해 위증 교사 의혹' '최순실 게이트 수사 당시 최씨의 조카 장시호와의 뒷거래 의혹' 등이다. 민주당 스스로의 절박함이나 노림수와는 별개로, 탄핵 사유치고는 무게감이 상당히 떨어진다.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 설득력도 약해 견강부회에 가깝다는 평가가 잇따르는 이유다.

탄핵은 통상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에 의한 소추(訴追)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국무 위원·법관 등을 국회에서 소추해서 해임 또는 처벌하는 일 또는 그런 제도다. 명시된 권한이라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 특정 개인이나 당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면 악용의 소지가 커지고 갈등과 대립은 불가피하다. 입법이 행정과 사법을 쥐락펴락하고자 한다면 큰 오산이다. 균형이 무너지고 힘이 지배하는 야만의 끝은 언제나 비극이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는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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