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자 곁 떠난 전공의 복귀 막막 …법과 원칙 외 대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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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18  |  수정 2024-07-18 07:00  |  발행일 2024-07-18 제23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가 요원하다. 정부가 '행정처분 철회'라는 최후 양보안을 제시하며 복귀·사직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했지만 전공의들은 묵묵부답이다. 끝까지 환자 곁으로 돌아가길 거부한 것이다. 17일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211곳 수련병원의 전공의 출근율은 8.4%에 불과하다. 나머지 90%가 넘는 전공의들은 "증원 백지화 전에 복귀는 없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 같은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으니 딱한 노릇이다. 전공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의료 정상화 대책이 더욱 절실해졌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당근책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다.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서도 미복귀 전공의를 처벌하지 않고 9월부터 다른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 특혜 조치도 전공의 복귀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태 초기 정부는 과학적 의사 수 추계기구 설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 전공의들이 내놓은 7대 요구 중 6개를 수용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사집단 전체가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며 사실상 정부의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 의사협회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환자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 진료거부 사태가 5개월을 넘기면서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이제 정부도 달라져야 한다. 전공의 복귀의 문은 열어놓되 명분도 실익도 없는 특혜를 남발해선 안 된다. 당분간 의료 현장의 불편과 혼란이 이어지더라도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의료개혁은 공정과 신뢰의 토대 위에서만 완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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