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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
계약직 직원으로 수습 기간 중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 권고사직을 요구당해 퇴사할 경우,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3부(권순엽 부장판사)는 사립대학교 계약직 직원 A씨가 지난해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한 사립대의 관리사무원(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해당 사립대 대표자인 이사장 C씨의 수행 기사 업무를 맡게 됐다.
A씨는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지난해 3월 11일까지 수습 직원으로 C씨의 수행 기사로 일하던 도중, 지난해 1월 C씨로부터 갑작스레 권고사직을 요구받고 퇴사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A씨는 지난해 2월 해당 사립대 총장 등에게 C씨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C씨를 업무방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지난해 9월 B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한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며 "C씨의 수행 기사로 성실하게 근무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됐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A씨가 C씨에게 차량 열쇠를 반납하는 등 진의에 의한 사직 의사 표시를 했고, C씨가 이를 승낙하며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된 상태"라며 "해고 당시 A씨는 수습 기간 중이라 통상의 경우보다 해고 제한이 완화된다. 근무태도, 부적절한 언행, 건강 상태 등을 비추어 볼 때 A씨가 C씨의 수행 기사 업무를 맡기에는 부적합했기에 해고는 정당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해고 해당 여부에 대해 "이 사건의 근로계약은 원고의 의사에 반해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해 종료됐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직 권고 및 이에 따른 원고의 퇴사는 그 실질이 해고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차량 열쇠를 반납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권고사직을 요구받은 현 상황이 번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해고의 효력 여부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며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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