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A재건축조합, '추가 비용 요구 및 PF 대출이자 전가' 시공사에 공사 중단 사태 해결 촉구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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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05  |  수정 2024-08-02 18:01  |  발행일 2024-08-05 제6면
확정지분제서 도급제로 변경해 90억 원대 추가 공사비 요구 및 410억 원 PF대출 상환 및 이자 부담 전가
시공사 측 "법에 근거한 공사비 증액 요구" 문제 없어
수성구 A재건축조합, 추가 비용 요구 및 PF 대출이자 전가 시공사에 공사 중단 사태 해결 촉구
2일 오전 10시 대구 수성구청 앞에서 A재건축조합이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 중단 등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대구 수성구 A재건축조합이 시공사의 추가 공사비 요구 및 PF 대출 비용 전가 등으로 인한 아파트 공사 중단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A재건축조합은 2일 오전 10시 수성구청 앞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 중단 등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공짜로 25평 아파트를 지어준다며 확정지분제로 계약했는데, 이후 말을 바꿔 1억900만 원의 추가 분담금을 받아 가고도 또 다시 약 90억 원대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고 있다"며 "게다가 최초 계약 당시의 확정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미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손해, 410억 원의 PF 대출 상환과 이자 및 추가 공사비를 모두 조합원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90억 원대의 추가 공사비 요구는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조합원 52명에게 각각 2억 원의 현금 부담이며, 추가 공사 기간에 발생하는 PF 대출 이자와 미분양이 해결될 때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자를 포함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시공사는 30개월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않아 결국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해 계약해지 절차를 밟고 있는데, 문제는 9월 말로 다가오는 PF 대출 만기다. 대주는 공매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 조합원 대부분은 70~80대 어르신이다. 이들은 이주비대출 5천만 원으로 대부분 전세에 살고 있는데 살던 집은 공매로, 전세보증금은 상환해 날아가면 말 그대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추가 공사비 요구는 법에 근거한 것으로 무리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공사 대표는 "코로나19라는 돌발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공사비가 상승했다. 공사비 인상을 하지 않는다고 계약을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22조 5항에 따라 코로나 같은 천재지변으로 공사비가 조정돼야 할 경우엔 공사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고, 법에 근거해 요구한 것"이라며 "확정지분제를 도급제로 변경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조합을 포함한 시행사 2곳과 시공사 2곳의 4자간 변경계약에서 도급제로 이미 변경됐다"고 말했다.


한편, A조합 측은 향후 전 조합장과 시공사 측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글·사진=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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