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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 마지막 날인 9일 충남 계룡대 전시지휘시설을 방문해 시설현황을 보고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향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쟁점 법안들이 산적해 벌써부터 '거부권 정국'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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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너머로 국회의사당이 보인다. 연합뉴스 |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방송 4법 이후에도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를 통과한 두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상태로,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까지 국회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만약 6개 법안에 윤 대통령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21건이 된다. 더불어민주당도 거부권 정국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정쟁 법안과 탄핵안을 밀어붙이느라 민생 법안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도 압도적 다수당을 만들어줬지만, 거부권 정국에 막힌 민주당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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