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 특별법 '합의 돌파구' 찾을까

  • 임성수,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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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19  |  수정 2024-08-19 07:19  |  발행일 2024-08-19 제1면
대구·경북 핵심쟁점 '이견'

경북도 특별법안 272개 조문 공개

대구시와 청사·주민투표 입장 차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큰 틀에서의 합의점은 찾았지만,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이 여전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핵심 쟁점은 통합청사 규모와 위치, 시·군·구 관할 여부 및 권한, 자치 입법, 주민 투표 여부 등으로, 대구시와 경북도의 입장이 다소 갈리고 있다.

경북도는 18일 총 6편 272개 조문으로 구성된 TK특별법안을 공개하고 통합청사는 현행 시·도 청사 두 곳으로 유지하고, 시·군 권한은 강화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앞서 대구시가 내놓은 대구·경북·동부 등 3개 청사와 차이가 있다. 청사 문제는 공무원 조직은 물론 인근 시·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통합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경북도는 각 시·군·구에 대한 자치권을 현재보다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이고, 대구시는 대구청사, 경북청사(안동), 동부청사(포항)와 시·군·구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결이 다르다.

TK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절차에서도 대구시와 경북도는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대구시는 시·도 의회의 의결을 주장하고 있는데, 경북도는 주민 투표로 가닥을 잡고 있다.

통합의 중심 축도 사뭇 다르다. 대구시는 통합의 중심을 대구에 두겠다는 구상을 숨기지 않는 반면, 경북도는 현 대구시청사와 경북도청사를 양축으로 한 행정통합으로 균형 발전의 원동력을 삼겠다는 의지다.

나머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실질적 지방분권 보장, 비수도권 거점 경제 축 조성, 국세의 지방세화 등 특별법안 사항에 대해서는 양측이 95%정도 합의점을 찾은 상태다.

경북도는 이날 법안을 공개하며 통합 협의를 위한 전문가, 지역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추진단 구성을 제안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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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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