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사, 대구 "3개 청사로 효율적 운영"…경북 "양축 유지해야 통합 의미"

  • 임성수,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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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19  |  수정 2024-08-19 11:37  |  발행일 2024-08-19 제3면
행정통합 최종 관문 '특별법 쟁점'

시·군·구 자치권한

통합 청사, 대구 3개 청사로 효율적 운영…경북 양축 유지해야 통합 의미
통합 청사, 대구 3개 청사로 효율적 운영…경북 양축 유지해야 통합 의미

2026년 7월 통합 대구경북 출범을 목표로 추진되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이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핵심 쟁점 해결이 최종 관문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청사나 자치행정, 주민투표 등의 문제에 대한 이견 폭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순항할 것 같았던 통합 행보에 암초가 되고 있다. 최근 연달아 발표된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주요 핵심 사항에 대해 대구시와 경북도의 입장을 정리해 본다.

대구시                                                                                           경북도

대구청사 행정·경제부시장      행정조직  재정권한     
양도세·법인세도 일부 이관

경북 2곳엔 행정부시장만                                        경북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통합 후에도 명칭·구역 유지      시·군·구  자치권한     재정 보장하고 자율성 확대
3개 통합청사별 지자체 관할                                    31개 지자체 자치권 강화

시·도의회 의결이나 여론조사           민의확인           시·도민 투표로 최종 결정

◆통합청사 "3곳으로"-"현행대로"

통합청사는 대구경북통합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이 자명하다. 이로 인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청사 운영을 놓고 양보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행정통합 시 대구·경북(안동)·동부(포항) 3개 청사 체제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청사는 종전 대구시를 비롯해 김천, 구미, 영천, 상주, 경산 등 12개 시·군을 관할한다. 경북청사는 안동을 포함해 영주, 문경, 예천, 영양, 봉화, 울진 등 7개 시·군을, 동부청사는 포항, 경주, 영덕, 울릉 등 4개 시·군을 담당한다.

대한민국 최대 면적 도시를 효율적 운영·관리하려면 대구 중심의 3개 청사 체제가 필요하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반면, 경북도는 현행대로 대구와 안동에 각각 청사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청사를 나눠 관할구역을 두는 것은 통합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통합 청사를 대구본청을 중심으로 안동과 포항 3곳에 두겠다고 하면 북부지역 주민이 가만히 있겠냐"며 우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경북도는 '특별시의 청사는 기존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안동시에 둔다'는 내용을 특별법안에 포함시켰다.

◆부시장 인원·소방 직급 이견

입법과 재정, 행정조직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통합 추진 기관간의 미묘한 엇박자가 엿보인다.

대구시는 자치조직 등을 대구를 중심으로 구상하고 있다. 통합 시 대구청사에는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을 각 1명씩, 경북청사와 동부청사에는 행정부시장만 각 1명을 둘 계획이다. 소방에서도 대구청사에 소방본부장(소방정감)을, 경북청사에 경북소방본부장(소방감), 동부청사에 동부소방본부장(소방감)을 둔다는 구상이다.

경북의 자치행정 권한은 보다 구체적이다. 포괄적 권한 이양 규정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까지 포함하고 있다. 우선 차관급 2명을 포함해 총 4명의 부시장을 둔다. 소방본부는 대구소방본부와 경북소방본부를 유지하되, 경북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한다.

경북은 재정부분에서 보다 확대된 지방 권한을 그리고 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재원 일부의 이양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또 환경·중소기업·고용노동 분야의 사무를 조직·예산·인력과 함께 이관받겠다는 계획이다.

◆시·군·구 자치권 확대도 관건

대구경북 31개 시·군·구 자치권한 강화도 청사 운영이나 자치행정 권한 등과 연장선상에 있다.

경북도는 각 시·군·구에 대한 자치권을 현재보다 더 강화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대구시는 대구청사, 안동청사, 동부청사별로 시·군·구를 관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각종 권한 이양과 특례 내용 바탕 위에 청사 위치와 관할 구역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경북도 특별법안은 행정통합을 통한 자치권 강화,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 시·군 자치권 강화, 통합 청사의 현행 유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경북도는 통합을 통해 기초단체가 수행해야 할 중앙정부의 권한을 추가로 이양하고 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기초단체의 권한에 대해 대구시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통합 이후에도 대구와 경북 31개 기초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되, 사무배분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특별법에 담을 계획이다.

◆민의확인 '주민투표' 여부 논란

대구시와 경북도는 민의확인 절차를 확인하는 방법을 놓고도 이견을 드러냈다.

대구시는 행정통합을 위한 민의 확인 절차로 시·도의회 의결을 선택했다. 주민투표를 하려면 수백억 원의 예산 소요는 물론,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규정은 여론조사 또는 시·도의회 의결 중 하나만 거치면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도민 의견을 따라야 한다면서 '주민투표'를 제안했다. 최종 결정은 시·도민 의사에 달렸다는 것이다. 경북 정치권에서 주민투표 없이 행정통합법이 여소야대인 국회를 통과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도 '주민투표' 진행에 힘을 싣고 있다. 임성수·이승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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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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