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박정희 광장'…국토위 여야 공방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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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2  |  수정 2024-08-22 10:33  |  발행일 2024-08-22 제5면
국힘 "광장 소유권 불명확"

민주 "철도공단 직무 유기"

국회로 간 박정희 광장…국토위 여야 공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대구시가 동대구역 앞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석을 설치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간 공방을 펼쳤다. 연합뉴스

대구시가 동대구역 앞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이름짓고 표지석을 설치한 것을 두고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가철도공단에 "국유재산에 조형물을 협의 없이 임의로 설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지역의 소유권이 철도공단이냐 대구시냐 불명확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에 대구시와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 질의했다. 용산역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이 공단 측과 협의 없이 무단 설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1천250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됐고, 충남 아산의 경우 온양온천역 광장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려 했지만 공단 반대로 설치를 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복 의원은 "동대구역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대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은 "동대구역 데크 광장은 철도건설법 상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아 관리권이 대구시에 있다"면서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정상 준공한 후 처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복 의원은 "불법 시설물이 국유재산을 점유한 경우 행정대집행 철거 등을 할 수 있는데 공단 측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대구시가 역광장의 '위탁사업자'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손 의원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역명과 역 광장이 다른 경우가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또 대구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상황이 타 지자체에서도 발생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자체 별칭을 부르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인정했다.

반면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동대구역 광장은 그냥 평지에 광장이 아니라 밑에 기차가 다니고 길 위에 고가로 (광장이) 조성이 된 것"이라며 "소유권이 철도공단이냐 대구시냐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논의를 하려면 현재 조성되고 있는 광장 부분들이 철도공단 소유인 국유지인지, 아니면 재산권이 대구시에 있는지 법적인 자료들을 제출받은 뒤 논의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은 "동대구역 광장 이름을 정치적으로 논쟁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동대구역 광장이)지명심의위원회의 의무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대전역 광장이 별칭으로 호국철도광장이지 않나. 이것도 심의위를 거치지 않았다"며 "대구시가 공식 명칭도 아니고 별칭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서 이름을 정하는 것이 규정이나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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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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