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허술' 탓에…공공기관 발주 공사장에서도 임금 체불 발생

  •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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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13  |  수정 2024-09-13 07:04  |  발행일 2024-09-13 제2면
상반기 지역 임금 체불 인원 1만1천530명·737억8천300만원

대구 동구청 및 대구도시개발공사 등 공공발주에서도 체불
관리감독 허술 탓에…공공기관 발주 공사장에서도 임금 체불 발생
게티이미지뱅크
관리감독 허술 탓에…공공기관 발주 공사장에서도 임금 체불 발생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추석을 앞두고 대구경북지역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관리감독 주체인 발주처가 공사 과정을 면밀히 살피지 않거나 하도급사의 무책임한 현장 운영 등으로 임금체불이 늘어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몫이 되고 있다.

12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구경북 임금체불 인원은 1만1천530명으로, 금액은 737억8천300만 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인원은 10.4%(1천88명), 금액은 17.3%(108억9천400만 원) 늘었다.

건설기계 분야만 보면 이달 초 기준 대구경북 내 건설공사장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소속 노동자는 총 64명으로, 체불 금액은 6억8천200만 원이다.

이 중 4명은 대구 동구청이 발주한 '대구 팔공댐 오수관거공사'에서 일을 했으나 1억2천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 금정토건(원도급업체)이 티지건설(하도급업체)에 공사를 맡겼는데, 하도급업체는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적자를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 또 다른 23명은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한 '대구 안심행복타운' 조성사업장에서 일했지만 총 9천200여만 원을 못 받았다. KR건설(원도급업체)의 하도급업체인 풍경채조경은 계약 당시보다 전체 공사 금액이 늘어 임금 지급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월성산업단지<주>의 고령 월성산업단지 조성 현장에서도 37명이 4억7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 공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발주처와 태왕(원도급업체) 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노동자 임금 지급도 함께 미뤄지고 있다. 발주처 3곳은 추석 전후나 늦어도 이달 안으로는 체불된 임금이 모두 지급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관급 공사에서는 발주처인 공기관의 관리감독 역할이 중요하지만 공사 계약을 한 원도급업체에만 대부분 책임 전가를 하고 있어 노동자의 임금 체불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정부와 국회, 관련 업계 등이 모두 함께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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