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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
채권자들과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6천400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채권자들과 공모해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기로 사전에 계획한 후 실제 근로사실이 없는 허위의 근로자를 진정인으로 끼워 넣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를 퇴직근로자로 위장해 6천407만 원을 부정수급하고 가로챈 사업주 A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에 변제계획을 '체당금으로 대체'라고 기재하는 등 처음부터 간이대지급금(구, 체당금) 부정수급을 계획하고, 8명의 간이대지급금 6천407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후 그 중 4천938만 원을 채권자에게 송금했다.
A씨는 범행 이후에도 사채업자, 채권자가 각각 모집한 허위근로자를 진정인으로 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고,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추가 시도 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농후하고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노무관련 자료를 조작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됐다. A씨가 추가 시도한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금액은 5천178만원에 달했다.
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이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악화시키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돌아가게 하는 매우 불량한 범죄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이대지급금은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를 대상으로 각각 최대 1천만 원, 700만 원을 지원하는 대지급금 제도 중 하나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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