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구경북신공항 입지 변경 "불가능" 일축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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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13 16:29  |  수정 2024-09-13 17:14  |  발행일 2024-09-13
주민투표와 법적 절차에 의해 결정된 것... 특별법에 명시된 사안
경북도, 대구경북신공항 입지 변경 불가능 일축
경북도청 전경.

대구시가 주장한 대구경북신공항 입지 변경 관련, 경북도가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2일 "공동 신청한 두 자치단체 중 한 단체가 유치신청을 철회하면 다음 순위의 신청지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펼친 주장을 경북도가 일축한 것이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공항 이전지 신청 철회에 대한 근거나 절차가 없다. 군 공항 이전사업 주무부처인 국방부에서도 '플랜B'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구경북신공항은 2016년 6월 정부의'대구공항 통합이전 계획' 발표 이래 8년째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주무부처로서 4년에 걸쳐 이전지 선정, 이전사업비 합의, 이전주변지역 지원 및 종전부지 활용, 이전부지 선정 기준(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총 7차례에 걸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며 군사적 영향, 공항이전의 비용과 주변지역 지원 등을 검토했다.

지역에서는 공론화를 거친 후 2020년 1월 군위·의성 유권자의 80%이상이 주민투표에 참여해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최종 이전지로 채택했으며, 진통 끝에 의성군, 군위군, 경북도, 대구시는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시키는 등 4자간 합의를 맺어 최종 이전지로 타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7호에는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로 명시됐다.

경북도는 홍 시장의 주장을 명절을 앞두고 민심을 흔드는 행위로 보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남억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장은 "시·도민의 합의와 정부의 절차에 따라 신공항 이전지가 결정됐고 법률은 그 합의를 통해 탄생한 것"이라며 "시·도민의 협력과 희생을 통해 이룬 결과이자 중앙정부, 미래세대와의 굳건한 약속인 대구경북신공항을 예정대로 건설하는데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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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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