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전경. |
대구시가 주장한 대구경북신공항 입지 변경 관련, 경북도가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2일 "공동 신청한 두 자치단체 중 한 단체가 유치신청을 철회하면 다음 순위의 신청지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펼친 주장을 경북도가 일축한 것이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공항 이전지 신청 철회에 대한 근거나 절차가 없다. 군 공항 이전사업 주무부처인 국방부에서도 '플랜B'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구경북신공항은 2016년 6월 정부의'대구공항 통합이전 계획' 발표 이래 8년째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주무부처로서 4년에 걸쳐 이전지 선정, 이전사업비 합의, 이전주변지역 지원 및 종전부지 활용, 이전부지 선정 기준(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총 7차례에 걸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며 군사적 영향, 공항이전의 비용과 주변지역 지원 등을 검토했다.
지역에서는 공론화를 거친 후 2020년 1월 군위·의성 유권자의 80%이상이 주민투표에 참여해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최종 이전지로 채택했으며, 진통 끝에 의성군, 군위군, 경북도, 대구시는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시키는 등 4자간 합의를 맺어 최종 이전지로 타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7호에는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로 명시됐다.
경북도는 홍 시장의 주장을 명절을 앞두고 민심을 흔드는 행위로 보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남억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장은 "시·도민의 합의와 정부의 절차에 따라 신공항 이전지가 결정됐고 법률은 그 합의를 통해 탄생한 것"이라며 "시·도민의 협력과 희생을 통해 이룬 결과이자 중앙정부, 미래세대와의 굳건한 약속인 대구경북신공항을 예정대로 건설하는데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