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서 숨진 환자 유족, 병원 상대 손배소 제기…法 "원고 청구 모두 기각"

  • 이동현
  • |
  • 입력 2024-10-02  |  수정 2024-10-01 14:01  |  발행일 2024-10-02 제7면
대학병원에서 숨진 환자 유족, 병원 측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병원 응급실 퇴원 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치료받다 결국 숨져

재판부, 원고들이 피고들 상대로 제기한 모든 청구 기각해
대학병원서 숨진 환자 유족, 병원 상대 손배소 제기…法 원고 청구 모두 기각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학병원에서 숨진 환자의 유족이 '주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김희동 부장판사)은 대학병원 응급실 퇴원 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같은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진 A씨의 배우자 B씨와 자녀 C·D씨가 대학 이사장 E씨와 의사 F·G씨를 상대로 제기한 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F씨는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한 전공의이며, G씨는 병원 응급실 전체를 관리하는 응급의료센터장으로 근무한 전문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2일 오전 두통을 호소하며 피고들의 병원 응급실로 내원했고, 당시 병원 의료진인 F씨 등은 A씨에 대한 각종 검사를 시행한 뒤 같은 날 퇴원을 지시했다.

하지만 A씨는 다음날인 3일 오전 B씨에 의해 심정지인 상태로 발견됐고, 같은 병원 응급의학과에 도착한 뒤 G씨가 A씨에 대해 '심장마비' 소견을 내리고 곧장 신경외과로 이전했다.

A씨는 같은 해 8월 18일까지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 이날 오후 자발성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인해 결국 사망했다.

이를 두고 B씨 등 원고 측은 "F씨는 병원 응급실 전공의로서 A씨에 대한 퇴원 지시 당시 뇌혈관질환을 의심하고, 신경외과 등 관련 전문의와 협진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조치하지 않았다. 또 A씨의 고혈압 위기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F씨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G씨는 F씨의 진단 및 퇴원 결정을 최종 승인한 과실이 있다. 이에 F·G씨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병원은 이들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들은 연대해 B씨에게 1억7천500만여 원을, C·D씨에게 각각 1억700만여 원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 측의 진료 및 퇴원 지시상 과실, 설명 의무 위반 등을 전제로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각 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F씨가 A씨가 내원했을 당시 촬영된 두부 CT, MRI 및 MRA 등을 확인하고 혈압강하제를 투여한 후 퇴원 지시를 내린 뒤 심장내과 및 신경과를 외래로 방문하도록 설명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진료 및 퇴원 지시상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이 '기록으로 보았을 때 망인에게 고혈압성 위기, 표적 장기 손상 등으로 인한 증상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뇌기저동맥 박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추가적으로 망인에게 설명해야 할 내용은 없어 보인다' 등의 취지로 감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A씨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동현

산소 같은 남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