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두로 떠오른 '정년 65세'…주목받는 市공무직 정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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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24  |  수정 2024-10-24 06:59  |  발행일 2024-10-24 제23면
정년 연장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초고령화 시대로의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연금 개시 시점 이전의 소득공백 해소와 숙련인력의 필요성이 절실해지면서 민·관 모두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사안이 됐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9월 60대 이상 고령 취업자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동시에, 처음으로 50대를 제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고령자 취업은 하나의 흐름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무직 정년 연장을 지난 22일 공식화하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내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현재 60세에서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로 1960년대생들이 해당된다. 이들 상당수는 고령의 부모나 학업 및 취업난 등으로 부모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식들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정년 직후부터 연금 수급 이전까지를 경제적 춘궁기 또는 형벌로까지 비유한다. 정년 연장을 사회복지 차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은행권의 퇴직자 재취업은 확산 추세다. 현장업무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베테랑들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급여가 상당 폭 줄어들지만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장점이 크다. "단순히 퇴직 연령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및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따른 소득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시행취지 설명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과거에 비해 평균수명이 훨씬 늘어난 상황에 따라 정년 연장을 논의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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