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 발행하는 '자본시장법' 대표발의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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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06  |  수정 2024-11-05 17:01  |  발행일 2024-11-06 제5면
창업-벤처기업, 8년간 1천941억 조달

투자한도 현행보다 2배 확대로 창업-번체기업 활성화
김상훈 의원,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 발행하는 자본시장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의 발행기업으로 포함하고, 투자한도를 현행보다 2배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 제도는 창업·벤처기업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다. 이후 8년간 총 1천941억 원(870개 기업)을 조달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의 직접금융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발행기업의 업력 제한과 엄격한 투자 한도 등 엄격한 규율로 인해 기업의 자금 조달과 투자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제도의 장점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왔다. 이로 인해 한국은 2021년 이후 성장세가 꺾이며 크라우드펀딩사들의 매출액이 급감했고, 자기자본도 감소했다. 반면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업력 제한이 없고 높은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등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급격히 침체된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 전반의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발행기업의 범위를 '창업기업(업력 7년 이하)'에서 '중소기업(비상장)'으로 확대했다. 연간 총 투자한도 2배 수준 확대(일반투자자 1천 → 2천만 원, 적격투자자 2천 → 4천만 원)했다. 이와 함께 광고규제 완화, 중개업자 역할 강화, 범죄이력 기업의 발행중개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국내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주요국에 비해 발행범위, 투자한도 등이 엄격히 제한되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에 제한이 많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창업·벤처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투자까지 활성화되며 침체했던 내수 경제가 회복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도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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