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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
대구경북지역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12%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 신고 건수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16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대구경북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건수는 2만8천56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만5천559건보다 11.8%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33만5천400건→36만6천327건으로 9.2% 많아진 것에 비해 증가율이 높았다.
대부분이 임금 체불 신고였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등이 접수됐다.
특히 지역 건설업계에서 접수된 관련 신고 건수가 6천118건→6천850건으로 732건(12%)이나 상승했다. 전국 건설업계 신고는 9만1천604건→9만6천441건으로 5.3%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율이 높은 셈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역 건설경기 악화, 아파트 미분양 적체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했다.
윤수경 대구고용노동청장은 15일 수성구의 한 건설현장을 방문해 원·하청 업체를 상대로 4대 기초노동질서(서면 근로계약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준수를 요청했다. 특히 원청업체엔 적기 공사대금 집행과 임금 체불 예방 노력을 당부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사법 처리 등 엄중 조치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등 강제수사를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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