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규제가 개선된 대구 이동식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등 4개 특구가 운영이 종료된다. 반면 경북 산업용 헴프 (의료용 대마) 등 7개 특구는 연장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22일 서면으로 열린 제1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올해 종료 예정인 30개 실증사업에 대해 규제개선 여부에 따라 특구 종료나 임시 허가 부여, 연장, 실증 특례 연장 등 후속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법령 제·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돼 종료되는 특구는 대구 이동식협동로봇·세종 자율주행·충남 탄소저감건설소재·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특구 등 4곳이다.
경북(안동) 산업용헴프를 비롯해 강원 액화수소산업·경남 5G 스마트공장·부산 블록체인·울산 게놈서비스·전북 탄소융복합·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 등 7곳은 임시 허가를 받아 연장 운영된다.
아울러 위원회는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강원 AI 헬스케어, 전남 직류산업 등 5개 지역 특구의 경우 사업자 변경을 승인했다.
이 중 강원과 전남 특구는 각각 21개, 5개 기업이 추가되면서 사업자 규모가 대폭 커졌다.
또한 위원회는 효율적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공모형과 재정지원을 수반하지 않는 비재정지원 특구로 구분키로 했다. 재정지원시 공모 선정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비재정지원 특구의 경우, 특례 부여 등 규제 완화 중심으로 운영해 재정지원 특구보다 1년 정도 절차가 단축된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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