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몰래 타 업체 운영해 수십 차례 걸쳐 자동차 부품 공급받아 되판 50대 징역형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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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25 16:15  |  수정 2024-11-25 16:43  |  발행일 2024-11-25
A(56)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행

2019~2020년 모두 64차례 걸쳐 14억 원 규모 자동차부품 부정 취득

내수용 부품 공급 후 수출용으로 되팔아…재판부 징역 3년 선고
회사 몰래 타 업체 운영해 수십 차례 걸쳐 자동차 부품 공급받아 되판 50대 징역형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몰래 타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십 차례에 걸쳐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아 되파는 방법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2012~2020년 H사 경북 및 부산 부품사업소에서 운영파트장으로 근무한 A씨는 자신이 H사 몰래 운영 중인 S사의 이익 창출을 위해 2019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64차례에 걸쳐 14억1천300만 원 상당의 내수용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자동자 부품 수출업체에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사는 내수용 자동차 부품과 수출용 자동차 부품의 판매단가 및 판매 방법과 유통 구조 등을 구별해 운용 중인데, 내수용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은 국내 유통업체들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해당 부품을 해외 판매(수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이를 방지하는 업무를 도맡았으며, H사는 A씨에게 회사 업무 외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않고 전념할 의무까지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17년 9월 H사에 알리지 않은 채 배우자 B씨를 대표로 내세워 자동차 부품 및 용품에 대한 무역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한 S사를 설립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신이 관리·감독 중인 내수용 자동차 부품 유통업체 G사를 이용해 부정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A씨는 H사와 연계된 G사 명의를 활용해 부품을 주문하는 우회 방식으로 범행을 계획했고, G사로부터 H사의 내수용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은 뒤 S사 명의로 자동차부품 수출업체 등에 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한 H사의 실질적 손해액만 자제 추산 약 5억7천만 원(수출 공급액 17억4천만 원·내수 공급액 11억7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H사에서 부정 유통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법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범행을 지속했다. 이러한 범죄는 자동차 부품 유통망의 교란을 일으켜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G사가 H사에게 내수용 부품 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나 피고인의 이익은 편취 금액에 비해 많은 않을 것으로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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