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렬 비상계엄 선포에 정국 분위기 급변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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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04 10:15  |  수정 2024-12-04 10:17  |  발행일 2024-12-04
윤 대통령 비상계엄 절차 등 두고 일대 파장

국회 내 상황도 급변, 민주 탄핵 총력전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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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정국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향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 묻는 과정에서 일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7분쯤 두 번째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날(3일) 오후 10시 27분 첫 번째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이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국회 상황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군 장갑차는 국회로 향했으며 국회 상공에는 군 헬기까지 출현했다. 4일 자정 무렵부터는 헬기에서 내린 계엄군이 전신을 무장하고 총기를 소지한 채 국회에 강제로 진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여당도 사전에 몰랐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오전 라디오에서 '이 상황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전혀 몰랐다"고 말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전혀 몰랐다"며 당혹스러워했다.

국회 내 상황도 급변하고 있다. 당장 이날 본회의에서 예정됐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도 연기됐다. 민주당은 "현재 상황에서 다른 것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예고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여당 내 파열음이 상당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번이나 국회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지만, 이번 계엄 선포로 국민의힘 이탈표가 더욱 많아질 것이란 예상이다. 오는 10일까지가 시한인 여야 예산안 추가 논의도 당분간 보류가 불가피하다.

앞으로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절차 등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위법·위헌성' 논쟁이 커질 전망이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선포할 수 있는데, 국가적 폭력·소요 사태가 벌어지거나 그럴 조짐이 없던 상황에서 선포한 이번 비상계엄은 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위법·위헌성이 인정될 경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만큼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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