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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동대구역 맞이방에서 시민들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
지난 3일 밤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뒤흔든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거세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불과 6시간 만에 일단락되며 급한 불은 꺼졌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가 수면 위로 부각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헌법 전문가들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위헌·위법적 요소의 존재 유무를 주요 법적 쟁점으로 손꼽았다.
이를 두고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절차적·명분적 요건과 국회 정치 활동 금지 등에 따른 내란죄 성립에 대한 다양한 법적 해석이 쏟아지는 형국이다.
서보건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법에 따른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통고(通告) 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이번 법적 논란의 포커스로 내세웠다.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사령관의 공고 후 국회에 통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렸다는 억측만 쏟아질 뿐, 실제 심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확실하지가 않은 상황이다. 정부 측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중이다.
이와 더불어 국회 통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점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있는 사안이어서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이 주목된다.
서 교수는 "상식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절차적 자문을 얻고 국무회의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 측에서 실제로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다면, 이는 헌법상 위반 사항에 속한다. 국회 통고가 되지 않은 점도 주요 화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여부가 관건이라는 얘기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밝힌 '국가비상사태'에 대해서도 목적의 정당성 측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 77조와 계엄법 2조 등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에 현 대한민국 사회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만큼의 상황에 놓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해진 시점이다.
서 교수는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보기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지만, 정부 측에선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본 것 같다. '이에 준하는'이라는 단어를 보듯이 각자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 업무가 마비될 뻔한 상황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법조계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인 '국회 정치 활동 금지'에 따라 비상계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이 막힌 상황이 벌어진 점과 관련해 군을 동원한 행위로 내란죄 등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국회에 무장한 군을 출동시켜 국회를 장악하고자 한 행위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비상계엄으로 내란죄가 적용되면, 재직 중인 대통령이라도 형사 소추가 가능하다. 위법 소지가 있다면 탄핵 사유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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