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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대구 중구CGV한일극장앞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대구시민시국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윤호 기자 yoonhohi@yeongnam.com |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 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여기에 서명했다.
민주당 등은 5일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났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비상계엄 발령 후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진상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엄령을 발령, 군과 경찰을 불법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작동 불능을 시도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고 적시했다.
김 의원은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더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인 5일 0시 1분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것"이라며 "6일 0시 2분부터 표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신 의원은 정확한 표결 시점을 묻는 말에 "(24시간 이후) 바로 할지, 72시간 내에 할지는 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 중 8명만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은 가결된다.
앞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친한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의원 18명을 포함한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다. 친한계 의원 18명이 탄핵 찬성 쪽으로 이탈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친한계는 이날 야당의 탄핵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이들 중 몇 명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찬성표를 던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에 몸담았던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탄핵소추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으로부터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다"며 "개별 설득작업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충분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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