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억 칼럼]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서두르자

  • 김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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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09  |  수정 2024-12-09 06:54  |  발행일 2024-12-09 제22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소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尹
제왕적 대통령제 부른 헌법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 계속임기 단축 개헌 지금 적기

[김기억 칼럼]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서두르자
서울본부장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 당혹스럽다. 불과 8년 전 오늘(2016년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됐다. 그 해와 비슷한 날인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의사 정족 수 부족으로 탄핵안이 자동 폐기 됐지만, 민주당은 탄핵안을 오는 11일 재 발의를 예고하고 있다. 탄핵 안 이 부결되든 가결되든 국정 혼란이 상당 기간 지속 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의 시간은 사실상 끝났다. 이제 정치와 국민의 시간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 계엄 선언을 선포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다. 윤 대통령은 7일 담화를 통해 2선 후퇴를 시사했다. 임기를 포함 정국 안정 방안을 당과 정부에 일임 하겠다고 했다. 법적 정치적 책임도 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기회는 늘 위기와 함께 찾아온다. 현행 헌법은 30여년 전인 지난 1987년 제정됐다. 그동안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했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불행한 역사를 방치했다. 소임을 다했다는 방증이다. 대통령이 느닷없이 쏘아올린 비상 계엄 선포가 개헌 필요성에 불을 댕기고 있다. 당장은 여권 중심으로 개헌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 소장파 국회의원 5명과 여당 광역단체장은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전제한 개헌 논의를 요구했다. 지금이 개헌 논의 적기인 것은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받아들이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현행 대로 대선이 치러진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자신의 임기 단축을 전제한 개헌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개헌의 기회는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 여러가지 정치적 환경 변화로 설혹 조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더라도 새로운 헌법 체제 아래 치러져야 한다. 좀 더뎌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시스템 마련이 우선이다.

개헌의 내용이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제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다.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현 대통령 임기 단축 소급 적용), 단임제에서 중임제로 변경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대신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대폭 줄여 되풀이 되고 있는 '불행한 대통령 역사'를 막아야 한다. 국무총리 직 대신 부통령 직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대선때 부통령을 러닝 메이트로 임명하고, 선거 과정에서 검증을 받도록 하면 지금처럼 대통령 취임 후 국무총리 임명까지 수개월 걸려 국정 공백을 초래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국회의원 특권도 손 봐야 한다. 불체포 특권을 없애고, 국민소환제 도입도 필요하다. 일반 공무원 대상 탄핵 남발 방지책도 담겨야 한다. 특히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시 탄핵 발의 주체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선거구제도 바꿔야 한다. 고착화되고 있는 진영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이 요구된다.

물론 개헌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7년 기준)에 따르면 1천227억원이 든다. 적잖은 비용이지만 현재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3차례 치러지는 선거를 2차례로 줄일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대폭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당장 탄핵은 피했지만, 대통령의 직무는 사실상 멈췄다. 국가적으로 분명 불행한 일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발전해야 하고 전진해야 한다. 모든 일은 때가 있다. 개헌 논의를 당장 시작하자. 지금이 제 7공화국을 열 적기다.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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