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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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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2016년 12월 3일 발의돼 같은 달 9일 국회 표결로 통과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과 단 5일 차이다. 이로부터 3개월 뒤인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헌재가 이를 인용하기까지 100일도 걸리지 않은 셈이다. 이후 국무회의(3월 15일)를 거쳐 그해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상으론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5개월 만에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실시된 것이다. 당시 매번 12월에 치러지던 대통령 선거가 봄철에 실시되면서 이를 '벚꽃 대선'으로 부르기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탄핵 소추안은 이와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의 경우 탄핵에 대한 국민 관심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재의 판단은 박 전 대통령 때보다 더 빠를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됐다. 실제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64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만에 결정이 내려졌다.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관 정족수(9명)에 3명이나 모자라 사상 유례없는 '6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헌재를 통과하는 심판정족수가 6명인 만큼, 심리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9명인 정족수를 채운 후 심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만약 9명이 아닌 6명이 심리 후 결론을 내릴 경우 향후 정당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날(14일)부터 윤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 헌재 결정 전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할 수 있으나,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된 셈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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