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놓고 수싸움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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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17 19:27  |  수정 2024-12-18 07:31  |  발행일 2024-12-18
국힘 권성동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엔 헌법재판관 임명 안돼"

민주 박찬대 "말장난에 불과"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 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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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수 싸움에 들어갔다. 겉으론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지만, 내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야는 17일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은 "구질구질한 탄핵 절차 지연 작전"이라고 맞섰다. 


설전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궐위 시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를 거론하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당시) 민주당의 입장이었다"며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한 이유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당의 탄핵심판 절차 지연 작전"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제111조 2항에 따르면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3명은 대법원에서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게 돼 있다"며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데, 직무 정지하고 해서 권한대행이 임명 못 한다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빠르게 추진해 탄핵 심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두고 날을 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귀결된다. 6인과 9인 체제에서의 헌재 결정은 확연하게 다를 수 있어서다. 6인 체제에서는 단 한 명만 반대해도 '기각'되지만, 9인이라면 4명이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 국민의힘이 6인, 민주당은 9인 체제를 고집하는 이유다. 민주당은 3명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이틀에 걸쳐 진행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헌재는 전날까지만 해도 6인 체제에서 추가 재판관 선임 없이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이날은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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