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에 시동을 걸면서 국민의힘과 탄핵소추 기준을 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 권한대행을 향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뭉개고 있다. 버젓이 법을 어기며 내란 단죄를 방해하고 있다"며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24일까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면서 사실상 탄핵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에 준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 있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탄핵이 가결된다"고 말했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은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규정은 없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으로 탄핵 소추했다고 우기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판단하겠나"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해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면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입법조사처 회신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면 의결정족수가 151명이면 된다는 의미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엔 '국무총리 시절 범죄 혐의'만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안이 제출될 경우,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인지 국무총리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인지에 대해선 학계 입장이 나뉜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시에도 국무총리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은 국무총리 탄핵에 요구되는 의결정족수(과반수)가 적용된다고 본다. 반면, 권한 대행자가 대통령 지위에서 대통령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은 권한 대행자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시 요구되는 의결정족수(3분의 2 이상)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