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보수단체가 대통령 체포 및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 만료 일을 하루 앞두고 국회에도 영장 재집행을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제2의 내란이 우려되는 매우 심각하고 위중한 상황"이라며 "첫 번째 책임은 공수처장에게 있다. 체포영장 시한 내에 공수처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특히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경호처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진상조사단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 처장으로부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호처는 이런 민주당 주장에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경호처는 이날 알림을 통해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한 '박 처장의 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발포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참가자가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을 띄우며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날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어떤 사람이 경찰 무전기를 빼앗아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며 "경찰은 민주노총의 경찰관 폭행, 불법 시위 등 공권력 유린 행태를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은 민노총 등에 의해 자행되는 일체의 공권력 유린 행태를 좌시해선 안 된다"며 "시위 현장에서 폭행을 자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법 시위 과정에서 배후 세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